[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실(084450)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찌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매매를 거래정지한다고 24일 공시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박제언 박제언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세실 "경영진 횡령 및 배임 확인된 바 없다" (시황)숨고르기..자동차주 '찬물' vs IT주 '온기'(14:18) 전기초자 "최대주주 상장폐지 결정" (시황)2000p 등정의 피로감..자동차·증권·철강주 ↓(14:13) (종목Plus)세실, 회계기준 위반 혐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