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물가대책)공정위 "가격인상 조짐 보이면 담합 조사"
가격 인상 분위기 사전에 억제키로
입력 : 2011-01-13 11: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시장감시방식을 선제적 대응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격 인상이 있을 경우 조사에 착수했지만, 앞으로는 가격 인상 분위기를 사전 억제시키겠단 계획이다.
 
공정위는 13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기업의 공정거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던 차원을 넘어 '거품가격'의 원인을 분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격 인상이 점쳐지는 제품을 수시로 감시하는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태스크포스(TF)'도 동시에 운영할 예정이다.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생필품, 국제 평균보다 가격이 높은 국내 제품 등이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대책 발표에 앞서 밀가루와 두유, 과자, 김치, 두부, 치즈 등 가격인상 조짐이 보이는 가공품을 중심으로 이미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월 부터는 유통업계에 대한 조사도 확대된다.
 
'통큰치킨'으로 도마에 올랐던 후라이드 치킨 처럼 거품 가격 비판이 이는 제품의 유통흐름을 조사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TV홈쇼핑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구조를 분석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달에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수직적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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