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에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다만 인수업은 제외됐다. 또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서울지점에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6개월안에 본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강진규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강진규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휴럼, 피부미용 의료기기업체 '와이유' 인수..."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확장"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210억 부동산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 (추천주)"현대백화점, 매출 회복 뚜렷…주가 상승여력 충분" (특징주)한세실업, 위드코로나 최대 수혜주 부각…5.74%↑ (특징주)제이에스코퍼레이션, OEM의류업체 실적 부각…5.98%↑ 관련 기사 더보기 금융위, 라응찬 직무정지 3개월 확정 금융위, 국민신용정보 허가취소 금융위, 신영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금융위, 파생상품 사후증거금제도 개선 검토 금융연구기관 한자리..'금융 선진화' 머리 맞댄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