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수퍼 판매 무산..'약사에 휘둘리는 복지부?'
복지부, 대신 '의약품 분류 재검토' 추진..경실련 "의미없어"
입력 : 2011-06-03 15:52:02 수정 : 2011-06-03 19:13:47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심야나 휴일에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보건당국은 의약품을 재분류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약사·의사·시민단체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분류를 재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약사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로 나눠져 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의약외품을 다시 선정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 판매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일반약국외 판매를 검토해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은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특수 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은, 인근 약국의 약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 특수장소 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약사회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왔다. 복지부는 "약사회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약국외 일반약 판매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말이다.
 
대신 약사회는 평일에도 24시간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아닌 약사를 위한 복지부"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 방침에 대해 "근본 대책 제시 없이 약사회 눈치 보기에 급급해 빈껍데기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감기약·소화제 등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는 상비약은 의약외품을 분류될 수 없다"며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품목을 늘리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소비자 안전성을 최우선' 언급에 대해서는 "통상 가정에서 구비하는 가정상비약은 소비자 본인이 판단해 복용이 결정된다"며 "이미 가정에서 약사의 도움 없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안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