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불법거래’ 50억 부당이익 스캘퍼 기소
입력 : 2011-06-16 15:16:38 수정 : 2011-06-16 18:28:5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수십조원대 주식워런트증권(ELW) 불법매매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조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동료 스캘퍼,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고 56조3885억원 상당을 매매해 50억여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S증권 직원 현모씨와 짜고 ELW 초단타 매매 프로그램을 만든 뒤 S증권사 등 2곳의 내부 전산망에 직접 연결하게 해 주문처리 속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ELW 주문 정보가 유효한지 원장(元帳·거래기록 장부)을 체크할 때 일부 항목을 생략해 속도를 높이거나 시세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수법도 썼다.

 

ELW는 특정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스캘퍼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유동성 공급자보다 먼저 ELW를 사고 유동성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면 ELW를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도 ELW 불법 매매로 100억원의 수익을 챙긴 스캘퍼 손모씨와 H증권 직원 백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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