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해병부대 5년 전에도 구타 만연
"구타 참는 것 전통으로 생각"…법원 판결 통해 드러나
입력 : 2011-07-06 15:18:31 수정 : 2011-07-06 15:18:4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총기난사로 병사 4명이 숨진 해병 2사단 8연대 1대대가 이미 5년 전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고법 행정 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해병대에서 전역한 A(24)씨가 "군 복무 중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얻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다쳤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대에서는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폭행이 만연했고, 원고도 선임병들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했는데 2006년 10월6일부터 2007년 7월19일까지 이 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처리된 폭행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병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구타 · 가혹행위를 참고 견디는 것을 전통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상급자에게 알릴 경우 소위 '기수열외' 등 2차 피해를 주는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팽배해 있다"며 "이는 지휘감독자들도 부대의 명예훼손 및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은폐 · 축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수열외'는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 기수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반말 · 폭행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번 총기사건을 저지른 김 모 상병도 기수열외를 주요 범행동기로 최근 조사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군 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료 및 상급자들의 구박 및 질책과 구타행위로 인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해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됐고 이로 인해 투신한 것으로 이는 국가유공자법상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5년 10월 해군에 입대한 뒤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에서 근무하던 중 코골이가 심하다는 이유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코골이 치료를 위해 수술까지 받았으나 부대에 적응하지 못했고, 정신과 외래진료에서 '적응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결국 부대 부적응으로 해병 2사단 8연대 1대대로 전출됐으나 계속되는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질환을 얻었고 2007년 8월 부대 유도소초 아래로 뛰어내려 요추골절상 등을 입은 뒤 전역했다. A씨는 자신이 입은 부상이 '군 복무 중 받은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생긴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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