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하도금대금 "신고해서 받으세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민원 52건 해결 200명 수혜
입력 : 2011-07-11 09:52:32 수정 : 2011-07-11 18:45:47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서민경제에 고통을 주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지난 3월 문을 연 이후 4개월간 총 72건의 민원을 접수해 그 중 52건을 해결, 13억원을 200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시는 원·하도급자, 감리자와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감담회, 대책회의를 통해 합의에 의한 해결을 유도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조치한다.
 
그동안 센터가 해결한 민원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의 횡포를 비롯해 고질적으로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 후 이를 악용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 다양하다.
 
시는 민원해결과 함께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중이다.
 
현장 근로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해 사전정보를 제공한다.
 
또 발주처에서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개별적으로 대금지급 SMS 문자를 전송해줌으로써 공사대금 체불 여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책임감리원은 하도급자가 지급해야 할 장비, 물품 등 각종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책임감리원 대금지급 확인제'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체와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하도급 부조리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 근로자나 기계장비업자도 표준계약서에 의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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