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쏟아진 '물폭탄', 재판도 멈췄다
피의자 태운 호송차 이동 못해 재판 연기
입력 : 2011-07-27 11:31:33 수정 : 2011-07-27 11:31:5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구멍뚤린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폭탄'이 법원 재판도 멈췄다.
 
27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는 피의자를 실은 호송차가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지 못해 재판이 연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구속된 피고인들을 법원으로 싣고 오는 구치소 버스가 강물을 연상케하는 도로 사정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힘들자 오후로 연기했다.
 
민사합의5부 심리로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한 재판은 재판관이 쏟아지는 폭우탓에 제때 법정에 도착하지 못해 30분 연기됐다.
 
이날 기자가 만난 한 판사는 창 밖을 보면서 “날씨 탓에 10시가 돼서야 겨우 법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면서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항상 민원인으로 북적였던 법원은 이날 오전만큼은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해 그 어느 때보다 낯선 모습이었다.
 
한편 기상청은 27일 오전 10시 현재 서초구 일대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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