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율 · 전문성 공개 문제 안돼"
대법원, "개인신상정보 이용한 인맥 공개는 위법"
입력 : 2011-09-04 10:22:31 수정 : 2011-09-04 10:53:4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전문성지수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호사의 개인신상정보를 분석한 법조인들간의 인맥지수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일 이 모 변호사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901명이 법률포털 로마켓을 상대로 낸 정보게시 금지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 제공행위를 금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정보를 이용해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그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며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맥지수의 사적 · 인격적 성격, 그 산출과정에서의 왜곡가능성, 그 이용으로 인한 원고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그에 반해 그 이용으로 인하여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 제공 서비스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마켓은 2005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별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를 공개하고, 출생지, 성별, 연수원기수, 출신학교 등 개인신상정보를 여러 경로로 수집, 분석해 법조인간 인맥지수를 공개해왔다.
 
이 변호사 등은 로마켓의 서비스 제공이 자기정보통제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인맥지수 서비스에 관한 금지청구를 기각하고, 승소율 및 전문성지수 등의 서비스에 관한 금지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쌍방이 패소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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