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수첩, "검찰 패배 자인!!!"
메모 내용 오해 발생하자 모두 공개
입력 : 2011-09-08 18:32:38 수정 : 2011-09-08 18:33:3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 패배 자인!!!"
 
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메모에 적힌 내용이다.
 
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사와 폐회식에 참석한 곽 교육감은 자신이 들여다보고 있던 메모가 일부 언론에 의해 촬영돼 공개되자 뉘앙스의 왜곡을 막기 위해 메모 전체를 공개했다.
 
곽 교육감 측에 따르면 이날 보도된 "1호 부적용은 검찰패배 자인!!!"이라는 메모는 지난 7일 저녁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에서 정리한 것으로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제2호로만 영장청구를 한 의미를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 측이 공개한 메모에는 "사전거래와 부정거래가 없었다는 의미"도 함께 적혀있는데, 이는 검찰이 1호를 적용하지 않은 의미를 메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증거인멸시도?", "컴퓨터 본체 없애기?" 등의 메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예상되는 검찰의 질문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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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