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 경징계
해킹 적극적 수습 노력 감안..현직 유지
입력 : 2011-09-09 09:54:40 수정 : 2011-09-09 09:55:37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올 4월 해킹으로 고객 17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 대해 예상과 달리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정 사장은 현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사장에게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현대캐피탈의 정보ㆍ기술(IT) 담당 임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당초 피해규모가 175만명에 달하는 사건 규모를 감안해 문책경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사장의 고의가 아니며, 현대캐피탈이 해킹 사고의 피해자라는 점, 그리고 해킹 사실을 외부에 스스로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수습 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규정상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가장 강도가 낮은 문책경고, 그 다음 강도는 직무정지, 가장 강한 제재인 해임권고의 3가지 유형이 있다. 경징계는 주의, 주의적경고로 나뉜다.
 
금감원은 또 현대캐피탈 IT담당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결정을 내렸다. 또 10여명의 직원에 대해선 경징계(견책)를 결정했다.
 
현대캐피탈 법인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기관경고를 받은 법인은 향후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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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