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가보다 하도급대금 낮게 결정' 대성산업 제재
입력 : 2011-09-13 12:00:00 수정 : 2011-09-13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성산업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성산업(128820)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차액인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성산업은 지난 2007년 4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울산 삼선동 소재 주상복합 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금액인 65억9900만원을 제시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았다.
 
재입찰을 진행해 최저 입찰금액보다 2억1000만원 낮은 63억89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대성산업은 내부규정인 '외주협력회사 관리규정'상 최저가 대비 입찰금액의 차이가 3% 이내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사규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최저입찰가 인하행위에 대해 차액지급을 명한 사례 중 차액의 규모가 가장 큰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인 부당한 단가인하를 제재함으로써 법 준수의식을 확산시키고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간 공생발전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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