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영업정지된 저축銀 회생방법 살펴보니
입력 : 2011-09-18 13:56:53 수정 : 2011-09-19 09:15:44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앞으로 영업정지된 7개사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동시에 금융감독당국은 영업정지된 7개사에 대해 대주주와 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8일 영업정지된 7개사는 45일 이내에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예금보험공사는 정상화 기간 중 매각절차 또는 예보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약 3개월 이내에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이 5% 이상으로 정상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을 대상, BIS비율 10% 달성을 위해 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상환우선주 또는 후순위채 인수 방식 등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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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