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국토부, 수입차 리콜 결정..주먹구구
해외 사이트 검색해보고 결정..영어권 외는 불가능?
입력 : 2011-10-07 18:06:35 수정 : 2011-10-07 18:07:26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수입차 리콜을 해외 사이트를 보고 결정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희수 의원(한나라)은 7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수입자동차 리콜은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리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 사이트 검색에 의존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직원이 매일 NHTSA 사이트의 리콜 관련 게시물을 체크하는 수준으로 리콜이 운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의 리콜사항은 직원의 모니터가 가능하지만, 자동차 강국인 독일, 일본의 리콜사항은 언어문제로 모니터가 불가능하다는 것.
 
최근 5년간 리콜된 자동차는 해마다 증가해 436개 차종 80만3038대에 이른다. 2007년 5만6312대였던 리콜차량은 지난해 7만905대로 무려 5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만 21만여대의 차량이 리콜 결정됐다.
 
수입 자동차의 리콜도 증가추세로 지난해 4만4453대, 올 상반기 2만1851대가 리콜 대상 차종이었다.
 
이처럼 리콜 대상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허술한 리콜 관리와 정부의 정보 부족으로 해외에서 리콜이 실시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수일에서 수개월 후 초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14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Jetta 2.5'의 연료 누출이 보고 돼 올 1월3일 실시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달이나 지난 2월28일 리콜이 실시됐다.
 
국토부는 "해외와 리콜 결정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전 세계에 판매한 차량 중 결함차량을 찾는 시간과 부품공급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리콜을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해외에서 리콜이 실시된 이후 국내 리콜전 해당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관련국과의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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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