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결국 '백기'..수수료 일부 내리기로
금액별로 송금 수수료 다르게..ATM수수료 절반 인하
입력 : 2011-10-25 15:25:56 수정 : 2011-10-25 18:13:49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수수료를 내릴 예정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가 최고 50% 인하되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하루 2번 이상 현금을 인출해도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25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먼저 은행들은 입출금, 계좌이체, 환전, 해외송금, 펀드 가입, 증명 등 100가지가 넘는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없앨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한 폐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은 ATM을 이용한 같은 은행 지점 간 이체 수수료를 기존에는 영업시간 내에만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시간이 지나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주거래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도 영업시간이 지나면 500~600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하루 2회 이상 인출 시 이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보내는 돈에 따라 수수료도 달라진다.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기존에 3만원을 기준으로 하던 수수료를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타행이체 수수료도 대폭 내릴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이 받고 있는 건당 400~450원의 수수료를 낮춰줄 것을 결제원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 은행 간 협약을 통해 상대방 은행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서로 낮춰, 타행이체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하기로 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차상위계층 206만명과 사회소외계층 170만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일부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차상위계층 고객 대상으로 ATM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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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