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디테크놀로지 검찰 고발
입력 : 2011-11-09 17:55:48 수정 : 2011-11-09 17:59:51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9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공시한 디테크놀로지(065310)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디테크놀로지가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미인식과 부채 미계상, 선급금 과대계상, 증권신고서·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지시한 한편 검찰 고발에 나섰다.
 
한편, 증선위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재정회계법인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또 해당 법인의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회사와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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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