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체 42社 적발
입력 : 2011-11-17 12:00:00 수정 : 2011-11-17 12:00:00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A업체는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정회원에게 수수료를 받고 종목추천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SMS문자 등을 통해 매매타이밍을 제시하고 개별적으로 기존 보유종목에 대한 상담을 했다.
 
B업체는 홈페이지를 보고 문의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상담 및 보유 종목에 대한 자문이 가능하다고 유인했다.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상에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가 합동으로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42개 업체를 적발,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이후 적발된 업체는 총 317개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37개는 금융위 인가 없이 코스피200지수선물,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했다. 나머지 5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없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일대일 투자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이 적발한 불법 행위 유형은 ▲ 선물계좌 대여 ▲ 미니선물 ▲ 불법 FX마진거래 ▲ 무등록 투자자문 등 4가지 유형이다. 특히 선물계좌 대여업체의 경우, 올해 8월 이후 코스피200지수옵션 매수의 경우에도 기본예탁금 1500만원이 부과되는 등 규제 강화에 따라 종전 코스피200지수선물 외에 코스피200지수옵션으로 취급 상품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불법 FX마진거래업체의 경우,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해외선물사와의 불법적인 FX마진거래를 중개해 최소 위탁증거금 5000달러 납입요건 등 관련 규제 회피를 유도하는 업체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오인케 하는 상호 사용 업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시 적법한 업체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FX마진거래는 증권•선물사 등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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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