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제출 건설사 90여 곳 '무더기' 징계
조달청, 10대 건설사 포함 최대 9개월간 입찰 제한
입력 : 2011-11-29 16:11:55 수정 : 2011-11-29 18:44:33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국내 10대 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사 약 90여 곳이 조달청과 공기업이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공사 수주를 위해 허위 서유를 제출했다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게 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을 막고자 고안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조달청에 제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서류에 위·변조가 많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까지 지난 2006년 이후 최저가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왔다.
 
올해 10월까지 85개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 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건설업체의 소명 등을 거쳐 68개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한 것이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회사는 6개월~1년간 정부가 법으로 지정해 놓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업체간 경중을 둬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H건설, G건설, D산업 등 4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9개월의 입찰 제한 결정을 내렸다.
 
최저가 공사를 수주했으나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적은 39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공사 수주에 실패한 25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간 입찰을 제한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달 29~30일중 해당 건설사에 처분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며 "이들 회사는 다음달 13일부터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LH도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전수조사를 벌여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42개 건설사를 적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15개사, 한국전력은 1개사를 적발했다.
 
건설업계는 발주기관 별로 중복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총 90여 곳의 건설사가 공공공사 입찰 제한조치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10대 건설사는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설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소송을 계획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허위서류 제출 등은 지난 2006년 5월 저가심사 도입 이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인데 뒤늦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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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