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CT&T(05047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재산보전 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임애신 임애신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CT&T 임원들 대거 퇴임한 진짜 이유는? (장마감후종목뉴스)현대하이스코, 자회사에 462억 규모 채무보증 (장마감후종목뉴스)현대하이스코, 자회사에 462억 규모 채무보증 코스피 약세출발..외국인 매도세(9:13) (장마감후종목뉴스)삼화왕관 등 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