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태영건설(009410)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원나래 원나래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상반기 정부조달 1위..삼성전자·태영건설 중견건설사, 수입차·레저시장 `외도`..경영진의 취향 코스피 숨고르기..유럽 신중론 부각 (09:22) 캠코, 내달초 PF사업장 33곳 내놔..건설사 입찰 경쟁 태영·코오롱 등 6개 건설사, 공공 입찰 6개월 제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