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 '자기계약' 실적 성과평가시 제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병원비 납부 전에도 보험금 수령 가능
쌍둥이 출산시 아기 모두 피보험자 혜택 부여
홈쇼핑 보험상품 방송 주요내용 사전에 심의
입력 : 2012-01-17 12:00:00 수정 : 2012-01-17 18:48:03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보험사의 영업조직 성과평가시 보험설계사 자신이나 가족을 보험에 가입시킨 '자기계약'은 모집실적에서 제외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비 납부 전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지고 쌍둥이 출산시 아기 모두 피보험자 혜택이 부여된다. 또 지금까지 사후 심의만 행해졌던 보험관련 홈쇼핑방송은 사전 심의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설계사가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본인이나 가족을 보험에 들게 하는 이른바 '자기계약'을 모집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가 실적 달성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늘자 보험사들의 영업조직 평가기준에서 설계사의 자기계약 부분을 빼기로 한 것이다.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고액 치료비를 부담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의 진료비 청구서만 있으면 병원비 납부 전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병원비를 납부한 후 해당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해 경제적으로 병원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보험금을 받기 힘든 구조였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자들은 앞으로 진료비 청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적용대상 범위와 지급 방법 등의 세부 검토 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실손보험 신속 지급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태아보험 보장 대상도 확대된다.
 
쌍둥이 출산시 지금까지 보험사는 쌍둥이 중 한 명만 피보험자로 등재해 나머지 아기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쌍둥이 모두가 피보험자로 등재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또는 특약 개발)하고 보험료 추가 납부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개선되는 태아보험은 태아 수와 상관 없이 쌍둥이 모두 보장 대상이 되고 시험관 아기도 태아보험 보장 대상이 된다.
 
보험 상품과 관련한 홈쇼핑방송의 사전 심의 제도도 도입된다.
 
홈쇼핑은 생방송으로 진행돼 지금까지는 방송 내용에 대해 생보·손보협회에서 사후 심의만 이뤄졌다.
 
하지만 쇼핑호스트의 우발적 미사여구로 지나치게 장점을 강조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고령자 대상이나 복잡한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보험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보험광고에 대해 소비자 평가단의 사전 테스트를 실시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험 광고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정하게 하고, 보험상품 난이도에 따라 보험사의 모집자격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송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