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합 소비자 피해..대기업·공정위가 책임져야"
서울변호사회,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등 대책마련 촉구
입력 : 2012-01-30 10:59:10 수정 : 2012-01-30 10:59: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기업담합 척결에 대한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밝혀지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담합행위는 선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법하는 행위로써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며 국민경제와 대외적 국가 신용도를 좀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각 산업분야의 선도 기업들이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악용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면제받는 모순적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남기는 담합기업들은 현재 소송을 당하고 있음에도 대국민 사과나 손해배상 및 담합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기업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담합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며 "주무부서인 공정위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담합피해 소비자 지원책은 홍보비용 등만 지원하는 생색내기 제도"라고 비판하고 "피해 소비자들이 담합행위로 적발된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실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담합행위의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담합피해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의)전속고발제도 폐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또 담합행위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해 관여 실무자 등의 징계 등 후속조치 내용을 공개할 것과 공정위의 담합조사 결과 및 관련 정보 공개 등을 아울러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변호사회는 산하 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오순)를 통해 상시적인 기업담합 감시 및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지원과 관련 입법청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해 12월까지 생명보험사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인단 약 40명을 모집해 소송제기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2월 중 소장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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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