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계좌 서류제출 전에도 지급정지
입력 : 2012-02-01 12:00:00 수정 : 2012-02-01 12:00:00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앞으로 은행은 대출 사기 피해자가 사기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선 지급정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사기 근절 및 피해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출사기 상담건수는 2357건으로 전년대비 3배 증가했다.
 
피해금액 역시 전년대비 4배 늘어 26억6000만원에 달했다.
 
대출사기 피해 대상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서민 계층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 서민들의 대출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시 은행은 서류제출 전에 먼저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는 전화로 '사기이용계좌 관리은행'(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관리) 또는 '피해자계좌 관리은행'(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관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요청서류를 제출 해야한다.
 
전화에 의한 지급정지 요청 시에는 먼저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요청서류를 보완할 수 있게해 대출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얘기다.
 
그 동안 대다수 은행들이 피해자의 전화요청에 의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선(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구제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달 중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에도 생활정보지 및 무가지 대부광고에 대한 업계 자율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센터 상담원들이 대출사기 상담과정에서 위법 혐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등 상담원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것"이라며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대출사기 상담 및 신고 강화, 피해사례 및 예방방안 홍보 등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임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