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통합 '빅브라더' 논란 가열
맞춤형 광고, 개인화 서비스 목적 분석.."개인정보 엄격보호..이용자에 통제권 부여"
입력 : 2012-02-10 15:55:13 수정 : 2012-02-10 18:34:13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구글의 ‘빅브라더’ 논란이 국내에서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구글은 각 서비스에서 따로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다음달부터 한곳으로 통합하겠다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인터넷업계에서는 구글을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정보 독점자 ‘빅브라더’로 비유하며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 주무부처인 방통위까지 가세함으로써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10일 방통위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과 관련 구글이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등 국내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외에서 구글의 개인정보취급 변경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달부터 데이터 통합이 이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달 안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맞춤형 광고 및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들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얼리아답터형 이용자에게는 기존에 수집했던 개인 및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신제품과 관련된 콘텐츠나 광고를 우선 노출시키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이용률과 광고 효율은 상승하게 되며, 구글은 인터넷업계 지배력 강화와 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취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여타 포털들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 및 광고모델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구글의 행보가 유독 무서운 이유는 검색엔진 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바일OS, 지도서비스,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세계적으로 이용률 높은 서비스들이다.
 
따라서 만약 오용됐을 때 여론조작, 해킹사태, 프라이버시 침해 등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구글이 곧 인터넷'이라는 현 상황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서비스 사용을 거부했을 때 일어나는 불이익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측은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것이며, 이용자가 굳이 로그인하지 않고도 검색, 동영상,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보호 도구를 통해 이용자에게 선택권과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광고주들에게 개인정보를 파는 일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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