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탕감 워크아웃제 '당장 실현 어려워'
신용회복위 "다른 사업에 밀려"..방통위 "협의되지 않아"
입력 : 2012-02-15 15:29:01 수정 : 2012-02-15 15:29:08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휴대전화 요금 체납자를 위한 '통신요금 워크아웃제'가 흐지부지돼 제도 시행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통신요금 워크아웃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재 다른 채무제도 개선안 때문에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에서 정책 진행한다고 하면 그때가 돼야 다시 진행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면 이동통신사에서 채권추심을 하지 않지만,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된만큼 통신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복위 측과의 협의가 없었는데 지난해 언론 보도가 나와 당황스러웠다며, 성실 납부자와 연체자간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당장 추진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신복위에서는 금융권 뿐만 아니라 통신분야의 채무면제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듯 한데 당시 우리와 협의를 한 상황은 아닌데다 이통사들과의 협의도 거의 되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 연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통신요금을 내야하는데 납부하지 않는 요금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채권추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실무적인 마땅한 방안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 "무작정 요금연체자를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워크아웃제 혜택의 필요성이 있는 고객 등 선의의 피해자를 가려내는 것 등이 난제"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다 정책이 잘못 진행되면 고의적 연체 등의 부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지원대상과 지원폭 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각 사 약관에 따라 채무 처리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3차에 걸쳐 고객센터를 통한 문자와 전화 등으로 체납사실과 납입에 대한 고지를 한다"며 "그래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연체정보를 신용정보회사로 넘겨 채권추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카드 등으로 인한 채무보다는 채무액이 적은데다 서비스 해지 전까지 요금납부 고지를 통해 납입을 유도하거나 가입시 자동납부를 권유해 채무발생 위험을 낮추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한 회선회선은 173만8500건으로 2159억원에 달했고, 6개월이 지난 12월말에는 206만2000건으로 무려 2398억원에 달해 32만3500건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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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