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이영호·최종석 구속여부 오늘 결정
입력 : 2012-04-03 11:21:01 수정 : 2012-04-03 18:45:26


[뉴스토마토 김미애·윤성수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2)에 대한 구속여부가 3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10시5분쯤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비서관은 "비선 보고라인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이 전 비서관보다 10여분쯤 뒤에 법원에 출석한 최 전 행정관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 전 비서관 등이 구속될 경우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재수사가 개시된 후 첫 구속자가 나오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사건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4월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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