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영업관행 적발 직원 '3월의 공정인'
입력 : 2012-04-20 06:00:00 수정 : 2012-04-20 06:00:00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제조3사와 통신3사의 부당한 영업관행을 적발·제재한 서비스업감시과 류태일 사무관 외 2인과 가맹유통과 임경환 사무관을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휴대폰 시장의 유통·가격 결정체계, 요금체계와 보조금 지급 관행 등에 대한 치밀한 시장분석과 증거확보, 법리검토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 오인성이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시장친화적인 정보공개명령을 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했다.
 
또한, 조사방해행위 사건 사상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 부과 등 위법한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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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