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사' 억대 시세차익 얻은 前경제지 기자 구속
입력 : 2012-05-06 10:33:32 수정 : 2012-05-06 10:33:4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상장사에 대한 허위보도를 통해 억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경제전문지 기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코스닥 상장법인 N사 등 13곳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해 투자 매수를 유도한 뒤 단타 매매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인터넷 경제신문 기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약 한 달동안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풍문·허위 기사를 작성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한 뒤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기업이 희토류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6차례에 걸쳐 허위 기획기사를 작성한 뒤 기사 송고 전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보도시점 이후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7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아울러 이씨는 같은 기간 상장사 R사등 12개 종목에 발생했던 과거 호재를 마치 새로 발생한 것처럼 다시 보도한 수법으로 9500만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고 짧은 기간에 개미투자자들이 매수로 돌아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A씨는 단 한번도 손해보지 않았다"며 "A씨는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식매매에 이용하기 위해 허위 또는 풍문 수준에 불과한 기사를 주식매매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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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