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김종익씨 "검찰, '권력의 하수인' 자백"
입력 : 2012-06-13 18:49:16 수정 : 2012-06-13 18:49: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검찰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재수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13일 김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재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1차 수사결과와 결론이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찰이 '권력 사유화'를 막는 역할을 해내길 바라는 기대가 없진 않았다"면서 "우리사회가 민주적 체계를 갖춘 사회라는걸, 그래도 살만한 사회라는걸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랬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못한 결과라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재수사 발표 내용이 '권력의 하수인(기관)'이라는걸 자백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쓸쓸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좋다. 어떤 형태로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수사나 조사 과정에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을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지난 3개월간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지원관실이 사찰을 벌인 주요 인사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어청수 전 경찰청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새누리당 의원), 이용훈 전 대법원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원관실이 사찰활동을 벌인 500여건을 수사한 결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이 대부분이었고(497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3건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은 불법사찰과 이에 대한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는지 혹은 사찰 결과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였지만, 검찰이 내린 결론은 민정수석실은 불법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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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