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브로커 이동율씨 "난 알선자 아니다"
"이정배씨와 동업자" 알선수재 혐의 전면 부인
입력 : 2012-06-27 11:20:22 수정 : 2012-06-27 11:35:5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동율씨(59)가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 재판부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통상 브로커와는 달리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와 함께 파이시티 사업 초반부터 전반에 걸쳐 참여한 동업자 지위에 있다"며 "함께 사업한 이씨가 알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넨 돈은 자신과 이 전 대표가 동업자 지위에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최 전 대표에게 건넨 돈이 알선수재의 목적인지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동업자 지위에서 돈을 건넨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용한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라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검찰은 "이씨가 4800만원의 월급과 이 사업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이 사업의 동업자의 지위라고 보기 힘들다"며 "알선대가를 월급으로 빙자해 준 것이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같은 사례에서 알선수재가 성립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면서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넨 돈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다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이 전 대표로부터 6회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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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