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공정제도)다단계로 산 물품 환불기간 연장
7월18일부터 통신요금 정보 사전 통지의무도 강화
입력 : 2012-06-29 06:00:00 수정 : 2012-06-29 06: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8월18일부터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해 계약서에 청약철회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도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청약철회 방해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한 것.
 
7월부터는 강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시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최근 2년 간 1회 위반시에는 500만원, 2회 이상 위반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역시 8월18일부터는 오픈마켓의 중개책임도 강화된다. 입점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손해배상으 해야할 경우 오픈마켓도 연대배상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확인절차가 포함된 표준 전자결제창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원산지와 제조일, AS책임자 등 상품정보도 사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내달 18일부터는 통신요금 정보의 사전 통지의무도 강화한다. 데이터이용료 등 통신이용 요금에 대해 약정한도에 도달한 경우 2차례 이상, 한도를 초과한 이후에는 일정단위로 지속적으로 이용요금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야 한다.
 
또 대리점에 비치된 요금제 책자나 홈페이지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요금과 제외된 요금을 병행해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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