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금융감독원은 언어·청각장애인의 금융민원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와 연계한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5개, 지원 및 출장소에 각 1개 등 총 13개의 전용창구를 설치했으며,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희주 김희주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5개월째↑..1.37% 860만 휴대폰보험 가입자 8월부터 보험안내 받는다 권혁세 "보험사 과도한 배당 자제하고 자본확충 나서라"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