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수색' 금양호 사망선원 유족 "보상금 지급하라" 소송
입력 : 2012-07-31 21:13:56 수정 : 2012-07-31 21:15:0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천안함 탑승 군인들에 대한 구조 활동을 후 돌아오다 외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호' 선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양호 희생자 유족 박모씨 등 2명은 "사망한 선원들이 '의사자'로 결정됐으니 정부에서 1억9000여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등은 "국민성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 1순위 유족들에게 사고가 발생한 당시(2010년)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0년 4월 '금양호'는 천안함 침몰 당시 수색 후 항구로 귀환하던 중 캄보디아 선박과 충돌해 침몰했으며 선원들 9명이 사망·실종됐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직후 금양호 사망 선원 9명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1년 의사상자법이 개정되자 지난 3월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전원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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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