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가맹점에 일방적 배달구역 조정 요구 논란
입력 : 2012-08-02 15:41:48 수정 : 2012-08-02 15:42:44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한국피자헛이 서울시내에 있는 일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배달구역 축소 조정을 요구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몇 년간 가맹본부의 경영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일부 가맹점은 본사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은 손해를 감수하라는 식의 불공정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한 것과 관련 미스터피자와 도미노피자는 모범거래 기준을 적용된데 비해 대형피자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한국피자헛만 제외됐다. 최근 3년간 영업신장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피자헛은 최근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서울 수유점, 외대2호점, 월계점, 망우점, 전농점 등 총 5개 가맹점에 배달구역 이관 및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주문전화로 전화를 걸면 정해진 구역을 담당하는 점포에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시스템이기에 배달구역 축소는 곧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로서는 달갑지 않은 요구지만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앞둔 상황이기에 더욱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반면 가맹본부는 배달영역을 줄여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고 일부는 본사 직영점에 추가로 할당해 직영점 매출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피자헛 측은 "해당 지역의 상권과 배달 환경이 급격히 변화돼 배달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 점포의 배달 구역은 점포를 중심으로 단순한 거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요 상권을 감안해 정하기 때문에 가맹점의 매출감소 피해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일례로 수유점과 외대2호점의 경우 연간 6억원의 매출이 보장되는 주요 상권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조정 검토 중인 배달 구역은 수유점에서 배달 거리가 8분, 직영점인 수유역점에서 1분 거리로 배달거리 단축을 통한 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한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불이익은 곧 본사 가맹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배달 좌표 조정은 프랜차이즈와 직영점에 차별 없이 배달 상권과 서비스 질 향상의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실제로 직영점인 화곡역점의 경우 일부 배달 구역을 가맹점인 방화점으로 이전하는 등 반대의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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