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10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 2012-08-16 12:00:00 수정 : 2012-08-16 12: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오는 10월말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에는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어음상 채무자중 보증인, 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각 영업점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