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재판내내 '담담'..법정구속 예상했나
입력 : 2012-08-16 16:36:50 수정 : 2012-08-16 16:37:5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60)의 선고공판일인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청사 앞은 방청객과 취재진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푸른색 넥타이에 검은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이후 말하겠다"고 말을 아낀 뒤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오전 10시부터 50분가량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회장은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입수한 문서를 보면 한화그룹 본부조직에서는 김 회장을 '체어맨'을 뜻하는 'CM'이라고 불렀다"며 "'CM'은 절대적인 경지·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와 계열사 전체가 피고인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도 김 회장은 별다른 표정의 변화 없이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들었으며, 형이 선고 된 후에도 눈을 감고 피고인석 의자에 등을 기대고 변호인의 주장을 들었다.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도 법정 안은 조용했다. 오히려 선고 결과를 알리려는 취재기자들이 밀물처럼 밖으로 빠져나가느라 잠시 소란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후 김 회장은 함께 기소된 그룹 임원진 및 관계자들과 일일히 악수를 나눈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나 서울 구치소로 즉시 이송됐다.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의 모습을 담기 위해 취재진들과 법원 관계자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김 회장은 취재진 보다 앞서 법원을 떠난 뒤였다. 
 
한편, 재판을 지켜본 한화 측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화 관계자는 "법정구속은 예상치 못했다"며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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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