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합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도 발의키로
입력 : 2012-08-21 11:23:11 수정 : 2012-08-21 11:24:21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1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심사안 공동발의 등을 포함하는 8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양당의 김기현·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의원 자격심사안 등이 담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여 ▲2011 회계연도 결산 ▲내곡동 특별검사 임명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내곡동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이 복수로 추천키로 했으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 날로부터 준비기간을 10일로 하고 준비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게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여야는 또한 2011 회계연도 결산 처리를 위해 21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별로 결산 심사와 예결특위 결산 종합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의원 15인씩 서명하여 공동으로 발의하고,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조속히 가동키로 했으며, 지난 7월16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국정조사계획서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오는 9월 13일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국회 선출 몫) 선출안을 처리하며, 당일까지 법제사법위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2인. 대법원장 지명 몫)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양당이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하게 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신세에 처하게 됐다.
 
두 의원의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제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윤리위 제소 문제를 새누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통합진보당의 결정을 기다려줘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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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