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남양유업 치즈가격 담합 인정..과징금 적법"
입력 : 2012-08-31 14:08:58 수정 : 2012-08-31 14:09:5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담합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자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체들이 유정회 모임을 통해 치즈 가격을 인상하되 그 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하여는 서로 교환한 정보를 토대로 각 사의 사정에 맞게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단순가담했을 뿐'이라는 남양유업의 주장에 대해서도 "(담합의)경쟁제한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고, 위반기간이 3년6개월 이상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공정위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등 4개 치즈 제조·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은 남양유업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