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앤지, 개선기간 6개월 부여받아
입력 : 2012-09-13 18:55:58 수정 : 2012-09-13 18:57:09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한국거래소는 13일 피에스앤지(065180)가 지난 7월2일 제출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에스앤지는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되며 종료 후에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고려, 폐지 여부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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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