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서울시내 시설 소방법 위반 3년새 7.5배 급증
2009년 601건에서 지난해 4548건 과태료 부과
입력 : 2012-10-11 10:46:34 수정 : 2012-10-11 10:47:59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최근 3년간 소방법을 위반해 적발된 서울시내 시설이 7.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건수는 2009년 601건, 2010년 1560건, 2011년 4548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세부 위반 내용을 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된 경우가 4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 669건,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ㆍ훼손 또는 변경 259건 등 순이었다.
 
또 화재위험 설비와 특수가연물 취급기준 위반 93건, 염산ㆍ유황 등 인화성 물질 운송 자 자격증 미소지ㆍ운송기준 미 준수 83건 등이다.
 
박 의원은 "최근 구미 불산 누출 사고의 경우 경미한 안전 부주의에서 시작됐으며,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해 근로자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며 "경미한 안전 부주의라도 큰 재난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만큼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활시키고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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