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주민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입력 : 2012-10-22 18:19:06 수정 : 2012-10-22 18:20:5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구미 제4공단 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에 따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다.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게 된다.
 
경감 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 10월부터 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의 경우 6개월이다. 한 가지 피해 세대는 3개월 간 적용된다.
 
경감 기준 및 경감율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맞춰져있는 기존 기준을 불산누출로 인한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 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피해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피해 발생 월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한다.
 
체납보험료에 대해 피해 발생월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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