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정보 유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실형 선고
입력 : 2012-10-26 14:21:13 수정 : 2012-10-26 14:22:3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KT 휴대전화 고객정보 880만여건을 빼내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TM) 사업자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우용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사 대표 황모씨(3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고객정보를 해킹한 해커 최모씨(40)에게도 징역 1년 6월을, 해킹 정보를 사들인 우모씨(36)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이번 해킹 범행으로 인해 KT가 공신력에 피해를 봤고, 보상 등으로 거액의 재산상 손실도 입었다"며 "고객들도 원치 않는 판촉 전화를 받거나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씨 등은 지난 2월∼7월 KT 고객정 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약 870만여건의 휴대전화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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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