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주문 '수탁 거부처분' 위탁자, 증가세 둔화
입력 : 2012-10-30 12:00:00 수정 : 2012-10-30 12:00:00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불건전 주문을 일삼아 증권사나 선물사로부터 '수탁 거부' 처분을 받은 위탁자 수 증가세가 3분기 들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3분기 증권·선물사가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수탁 거부 조치를 내린 위탁자 수가 809명으로 전 분기 대비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계좌 수는 1100개로 전 분기(1137)보다 3.3% 감소했다.
 
수탁 거부는 허수성 호가나 통정·가장성 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증권사나 선물사가 내릴 수 있는 최종 단계의 조치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3분기 중 수탁 거부 조치가 내려진 위탁자 증가율(1.8%)은 전 분기 증가율(24.6%)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이 거부된 계좌 수 증가율(-3.3%)도 전 분기 증가율(19.7%)보다 감소했다.
 
시감위 측은 "특히 수탁이 거부된 위탁자의 68.9%(557명)가 같은 회원사에서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위탁자들의 경우 경고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불건전 주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탁 거부를 받은 불건전 주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허수성 호가(33.1%)였다. 이어 가장성 매매(13.9%)와 예상가 관여(11%) 순으로 많았다.
 
시감위 관계자는 "수탁 거부 조치를 받은 후에도 타 회원사로 옯겨 동일한 불건전 주문행위를 한 위탁자에게 이달부터 강화된 조치를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수탁 거부 대상 위탁자의 모니터링 기준을 개선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