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서 8000억원대 집단소송
입력 : 2012-11-08 18:32:45 수정 : 2012-11-08 18:34:21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가 8000억원대의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소유주 23명은 현대·기아차가 내놓은 보상안을 거부하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7억7500만달러(8400억원) 규모의 집단 소송을 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 2일 현대기아차의 모델 13종에 연비가 과장된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00만대 이상 판매된 2011~2013년형 모델 13종에 대해 연료 효율 등급을 과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연료 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소유주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 7월에도 현대차 소유주와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과장광고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무디스는 현대·자동차가의 보상비용이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도 연간 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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