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메뉴판에 부가세·봉사료 포함된 '최종가격' 표시해야
최종지불가격·100그램당 가격 표시·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입력 : 2012-12-17 06:00:00 수정 : 2012-12-17 15:43:3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1월부터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의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즉, 부가세·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표시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그램(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봉사료 등을 포함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해 100g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31일부터는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개 업소가 해당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 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향후 복지부는 외부 가격표가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영업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 표시방안을 홈페이지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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