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환기업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 : 2012-12-21 17:56:47 수정 : 2012-12-21 17:58:3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정판사 이종석)는 지난 7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건설회사 삼환기업(000360)에 대해 21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다. 
 
삼환기업은 이날 오후 3시30분에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결의를 한 결과, 회생담보권자 조 84.5%와 회생채권자 조 74.9%, 주주 조 99.8%의 동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내년에 전액 변제받거나 오는 2014년까지 분할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도 채권의 100%를 내년에 전액 변제받거나 5년 또는 8년간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으며, 기존 주식은 4:3로 감자하도록 되어 있다.
 
삼환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후 조기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기업가치를 보존한 상태로 원금 손실 없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또 단기간 내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회생의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하게 됐다.
 
삼환기업은 올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31위의 업체로서 지난 2008년 이후 분양경기의 계속적인 침체로 인하여 분양을 통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관급공사에서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발주처 직불시행 등으로 즉시 현금화할 자산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유동성 위기까지 놓여 있으면서 지난 7월16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삼환기업에 대하여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로 진행했고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을 신속하게 진행, 회생절차 신청 후 5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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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