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은 미국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7)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윤성수 윤성수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대선 강추위 예상..투표율 영향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