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전 사측 직원설명회는 정당한 업무"
대법 "노조 자주성 보호범위 내에서 사측 비판견해 인정해야"
입력 : 2013-01-13 09:00:00 수정 : 2013-01-13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회사측 교섭위원이 파업의 정당성이나 파업이 회사 또는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행위는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측도 비판적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있고 징계나 이익제공 등의 약속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한 그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코레일측 교섭위원이 파업 전 근로자들을 상대로 직원설명회를 여는 것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직1국장 전모씨(45) 등 전국철도노조 소속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는 노사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이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요소가 없는 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설명행위를 노조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 사용자측 순회설명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코레일의 전반적인 상황과 파업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파업참여에 신중할 것을 호소·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를 벗어났다거나 노조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씨 등은 코레일 노조파업이 예정된 2010년 5월 사측 교섭위원이 서울차량업소 현업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업과 관련한 노조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욕설과 함께 몸으로 막음으로써 교섭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씨 등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파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진행하려던 교섭위원의 설명회 개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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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