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과도한 금리 규제..서민금융 붕괴 `주의`
입력 : 2013-01-14 14:40:03 수정 : 2013-01-14 14:42:19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대부업에 대한 과도한 금리 규제는 오히려 불법 사채시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정규 시장의 기능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요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소비자금융연구소가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주최한 신년 토론회에서 사카노 토모아키 와세다대 교수는 "시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과도한 금리 규제는 암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카노 교수는 상한금리 인하로 인해 일본의 서민금융시장이 붕괴된 점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지난 2006년 상한금리 인하로 일본의 서민금융시장이 붕괴 지난 2006년 포퓰리즘적 정치 논리로 상한금리를 29.2%에서 20%로 대폭 인하했다"며 "그 후 대부업체수가 1만1832개(2007년 3월 기준)에서 2350개(2012년 3월 기준)로, 대출잔액은 10조엔에서 3조엔으로 급감해 서민금융시장이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사카노 교수는 또 "금리인하 여파로 돈 빌리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 불법사금융업자(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추심은 약하게 하는 사금융)와 신용카드현금화업자(카드깡업자) 등 신종 불법사금융이 급증하며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빈 한양대학교 교수는 "상한금리 인하에 대한 찬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 것"이라며 "일본에서 최고이자율제한이 부작용을 나타낸 만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격요건, 교육을 강화해 대부업 감독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대형대부업체(자산100억 이상) 100곳이 대부금융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결국 소규모집단에 의해 불법사금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국내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화를 위해서 "최저자본금제, 자격시험 통과, 전용 영업소 설치 등의 진입 요건의 강화와 함께 검사체제 개편, 광역단체와 대부업협회를 활용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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