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朴당선자 공약 적극 이행.."대기업 횡포 막을 것"
전속고발권 폐지 가닥..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논의
입력 : 2013-01-16 09:56:49 수정 : 2013-01-16 09:58:5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횡포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경제1분과 류성걸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업무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대기업집단 정책 강화와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 체계 개선을 보고했다.
 
또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시책 추진과 시장 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시장 주도적 소비자정책 추진 등도 담았다.
 
박 당선자의 공약 관련해서는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뒀다.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 추구 목적의 특혜성 거래를 금지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속고발권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 권한을 갖는 것이다.
 
이날 공정위는 중기청장·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형사·민사적 제재 수단 확충 계획도 보고했다. 대기업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기업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이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물어내게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하도급업체의 기술 탈취 등에 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상액의 규모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손해배상액 규모는 3~10배가 거론되고 있으나 이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불공정특약 및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유통업체의 수급사업자·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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